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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나중에 연금액 올릴 수 있다

입력 : 2017-09-21 15:12:38 수정 : 2017-09-21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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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17만원 이하 대상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시행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 연금보험료를 더 부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길이 열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2017년 2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다.

따라서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일시적인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줄어든 연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자발적 지급정지제도'에 따라 월 소득이 217만원 이하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자신의 기본 연금액 월 100만원에서 24% 줄어든 월 76만원을 받다가 1년 뒤 재취업해 3년 동안 일한다면,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다시 수급을 재개할 때는 9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조기 퇴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연령(현재 만61세)이 되기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년 일찍 청구하면 수령액은 6% 감액된다.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와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오래 수급한 경우에는 연금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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