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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에 공무원 신상정보 넘긴 공무원에 벌금형

입력 : 2017-09-21 15:04:34 수정 : 2017-09-21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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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업자에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세종시 입주에 관심 있는 41개 공공기관·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공공기관·정부유관단체 유치 공동설명회’ 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를 통해 검토 뒤 결재했다.

이를 기화로 얻어낸 이들의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그 당시 세종시에서 상가 분양 등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 B씨에게 제공,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행사 참석자들이 세종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해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명함 통에 넣은 명함을 취합해 작성한 문건으로, 참석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 판사는 “문건이 명함 등을 이용해 행사 후에 작성한 문건이라기보다는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대략적인 참석자 인원을 파악하고 그 휴대전화 번호를 정리한 문건으로 생각된다”며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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