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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토부, '반포 1단지 이사비용 7000만원'제시한 현대건설에 시정지시

입력 : 2017-09-21 13:51:32 수정 : 2017-09-21 1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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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노른자위 중 노른자위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의 주공1단지. 개건축 수주전이 과열돼 '이사비용 7000만원'지급이라는 초유의 메리트까지 제시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시정지시를 내리는 등 과열 가라 앉히기에 나섰다.

재건축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7000만원을 제시, 수주전 과열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21일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000만원 지원에 대해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시정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로펌은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로펌 자문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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