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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인사채용·음주운전·차명 거래…민낯 드러낸 금융 권력

입력 : 2017-09-20 18:36:20 수정 : 2017-09-20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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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백태 / 장모 계좌로 735억 차명거래 / 주식 미신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 44명 / 음주운전 기소 12명 상부 신고 안 해 / 대부업 최고금리 이상 대출계약 방치 /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대응도 부실 / 팀장 이상 관리직이 전체의 45.2% / 금융위원회 등 재정당국 통제 느슨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는 정부의 행정권을 대행하며 사실상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금감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채용 특혜와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 임직원의 각종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며 몸집을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 재정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며 그 피해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일반 금융소비자한테 고스란히 돌아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에 7244회에 걸쳐 총 735억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했다. B씨는 처형 계좌를 통해 8억원의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성진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과장이 2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고위직의 채용 비리 연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 외에도 △금융투자상품 매매 계좌 및 거래내역 미신고자 4명 △계좌는 신고했으나 매매내역은 미신고한 12명 △미신고 비상장주식 보유자 32명 등 자본시장법을 어긴 금감원 임직원 총 44명(중복 6명)을 찾아내 금감원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인 큰 범죄에 해당하는데, 정작 이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금감원이 내부 관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33억원의 주식매매를 한 간부 C씨가 자진신고를 하자, 자체적으로 견책 처분만 내리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또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연 34.9%)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당시 금감원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최고금리 이상의 대출계약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 3개월 뒤에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졌는데 당시 대부업자 등이 미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보다 높은 이자율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단속 과정에서도 보험사 간 검사범위의 형평성을 명목으로 제시하며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례와 동일한 상품 설명 대본을 판매한 74만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이 내부 단속과 소비자 보호업무를 외면한 채 예산과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 확인 결과 금감원은 팀장급 이상 관리직인 1∼3급(871명)이 전체 직원 중 45.2%를 차지했다.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돼 있었다. 이들은 하위직급 직원과 동일한 업무만 하면서 급여만 많이 수령하고 있는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1급 무보직자의 작년 평균 급여는 1억4000여만원, 2급 무보직자는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8개 해외사무소도 ‘방만 경영’ 사례로 지목됐다. 감사원이 이들 해외사무소의 업무정보 525건을 분석한 결과, 98.2%(516건)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올해 싱가포르 주재원을 신설하는 등 국외사무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연간 예산은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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