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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국에 5000개 기초협의회 구성”

입력 : 2017-09-20 18:45:34 수정 : 2017-09-20 2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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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위 1차 혁신안 발표 / 대의원 선출권한도 부여… ‘4대권리·평생당원’ 도입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가진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권리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일부 열성 당원들의 조직적인 전횡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혁신안을 보고했다.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기초협의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임에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지역 대의원 선출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초협의회를 전국 5000개 정도 구성한다는 게 정발위의 1차 목표다. 기초협의회 명칭에 대해서는 지도부 내 이견이 있어 대의원 추천권 부분 등과 함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원 주권, 당원 결정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며 1차 혁신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발위는 당원들의 4대 권리(소환권,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의 합당과 강령 재개정 등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전 당원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았다.

아울러 평생당원제도가 도입된다.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권리당원을 예우하고 이들을 당연직으로 전국대의원에 배정하는 등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세칙 중심으로 선출된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당규화하는 작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공천 룰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규정이 대부분 세칙으로 돼 있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부분 당규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개정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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