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위는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혁신안을 보고했다.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기초협의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임에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지역 대의원 선출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초협의회를 전국 5000개 정도 구성한다는 게 정발위의 1차 목표다. 기초협의회 명칭에 대해서는 지도부 내 이견이 있어 대의원 추천권 부분 등과 함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원 주권, 당원 결정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며 1차 혁신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발위는 당원들의 4대 권리(소환권,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의 합당과 강령 재개정 등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전 당원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았다.
아울러 평생당원제도가 도입된다.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권리당원을 예우하고 이들을 당연직으로 전국대의원에 배정하는 등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세칙 중심으로 선출된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당규화하는 작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공천 룰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규정이 대부분 세칙으로 돼 있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부분 당규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개정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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