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부정적 결과에 관해서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공정성 원칙이 다른 방법을 통해 무너진다면 다른 원칙들보다 사회적인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우려됐다”는 것이 전환할 수 없다는 변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정규 교사와 교원 단체, 임용고시생 등이 제기한 임용고사 없는 ‘무임승차’,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 등의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결국 목소리 높인 기득권과 이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책 입안자의 명분 없는 단안이 정책을 표류하게 만든 것이다.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을 넘겼다. 시도교육청마다 관리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정규직 여부를 넘긴다는 것이다. 서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희망자의 요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종일제와 반일제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당사자가 일선 학교와 직접 계약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정규직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현재 ‘다문화언어강사’는 2009년 교육부에서 ‘이주여성 한국어강사’를 선발하여 900시간 연수 후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 처음에는 ‘이중언어강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언젠가부터 ‘이중언어강사’라는 명칭은 ‘이주여성 강사’가 아닌 ‘한국인 강사’로 돌변되었다. 명칭의 개념에 관한 언급이나 설명도 없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다. 교과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주여성을 선발할 때 다문화학생들에게 모국어뿐 아니라 어머니 나라 문화를 전수하겠다는, 정체성을 전수시켜 적응에 도움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의 사업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강사가 갑자기 이중언어강사로 불리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중도입국학생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결국 국내 청년 실업을 위한 취업의 일환으로 대체된 것이다.
다문화는 이제 선택을 넘어 필수가 되고 있다. 그에 따른 정책 역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근간이 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대처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선진 유럽의 다문화 실패 선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말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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