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길 장로회신학대 기독교사회윤리학 교수는 20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 윤리' 세미나에서 동서양 신학자들의 다양한 논문을 근거로 '과세 = 신앙 침해'라는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 교수는 "종교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며 "종교는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만 머물지 않으며 공공성을 지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는 사회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노력에 동참할 때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목회자 납세를 포함해 한국교회가 지닌 물질과 자원을 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마르틴 루터(1483~1546)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루터가 당시 교황청의 과세를 존중하되, 그 세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낭비한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목회자의 신앙과 윤리는 '타자를 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이 사회 속에서 실존할 때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기형 목사(노원구 이한교회)도 과세가 종교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을 갖추면 된다"고 제안했다.
신 목사는 "목회자는 개인이 시계를 점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중 시계와 같다"며 "돈을 쓸 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