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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vs 이수성 노출신 공방 대법원 간다

입력 : 2017-09-19 17:43:29 수정 : 2017-09-20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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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앞서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찍은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해당 노출 장면을 추가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사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 받았다. 

이후 곽현화는 지난 11일  서울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감독님에게 '안 할거다'라고 하면 까탈스러운 배우하고 비춰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노출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놨다

뉴스팀 hms@segye.com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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