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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구쓰레기 반입거부 前 주민대표 소 제기 각하

입력 : 2017-09-17 18:50:00 수정 : 2017-09-17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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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강남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구청과 주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주민대표가 교체되자 ‘물갈이’된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4일 전 주민대표 박모 씨 등 5명이 낸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구의회 의결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올해 2월 15일 강남구의회는 서울시 추천대상자로 의결했다. 이에 그동안 간접선거를 통해 장기간 협의체의 주축을 이뤘던 박씨 등은 강남구의회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강남구자원회수시설 건립 이후 2006년과 2009년에도 강남구 쓰레기만 반입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수년간 간접선거에 의거 선출된 위원 다수가 10년 이상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와 사사건건 출동했다.

이에 강남구는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해 강남구 구의회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o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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