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7세기 바로크시대 초상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의 작품 ‘제임스 스튜어트 공작의 초상’을 보면 공작이 손으로 목줄에 매인 그레이하운드를 쓰다듬고 있다. 불편할 정도로 다소곳이 모은 두 발과 공작만을 바라보는 견공의 눈망울에서 충직성을 느낄 수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개(犬)는 인간과 가장 오랜 기간 공존한 특별한 동물이다. 요즘 사람들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피로감과 실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서적 교감 대상으로 앞다퉈 반려견을 키운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며 행복을 느낀다고도 한다.

문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웃과의 공존이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의 ‘펫티켓’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펫티켓은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매너를 말한다.

얼마 전 전남 무안에서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구한 노인을 외국인 견주가 밀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도 목줄이 풀린 큰 개에 물려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중년부부가 중상을 입은 아찔한 일이 있었다. 통계를 보면 이런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법은 있으나 다들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50만원이 부과되지만 적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주변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충돌을 자주 본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거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일로 다툼이 적지 않다. 반려견을 둔 가구 이웃들의 ‘간절한’ 요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목줄을 단단히 매 달라는 것이다. 관리되지 않는 반려견은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 골칫덩이일 뿐이다. 반려인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펫티켓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개싸움이 사람싸움이 되는 일들이 잦아서 걱정스러워 하는 소리다.

박태해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