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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사전증여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 물가 등 오르기 전에 증여 효과적

입력 : 2017-09-18 03:00:00 수정 : 2017-09-17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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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절세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 시 남아 있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직전 10년간 증여한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상속세율 적용 전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상속세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상속공제 중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다.

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5억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실제로 배분해야만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받도록 한 것이기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제도로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승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의 평가가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김동현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하지만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는 한계가 있다.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가 공제한도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속 이전에 미리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절세를 하는 게 필요하다.

사전증여 절세플랜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하면 ‘최대한 빨리’, ‘부동산’, ‘분산’이다. 사전증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 물가 가치 혹은 부동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게 돼 절세가 가능하다. 게다가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 빠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증여의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시가 측정이 어려워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시세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를 할 수 있다.

현재 증여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를 7%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 예정이다. 증여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 사전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동현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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