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내연 여성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댓글을 다는 등 4차례에 걸쳐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여성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