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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부실검증’ 피고인들 “특혜채용 의혹 여전히 남아”

입력 : 2017-09-14 20:17:39 수정 : 2017-09-14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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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4)이 검찰 측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부단장의 변호인은 “김성호, 김인원 피고인은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적어도 두 사람에 관해서는 공소 자체가 부적합 해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특혜 채용 의혹 자체는 여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김 전 부단장의 변호인도 “처음부터 이 사건 실체관계와 증거 조작은 별개 문제”라며 “설사 증거가 조작됐다고 해도 실체관계는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줄 허위사실을 피고인들이 공표한 행위를 가지고 공소한 것”이라며 “(준용씨의)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증거 조작을 실행한 이유미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7∼30일 이씨에게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이씨에게서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해당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선 직전인 5월 5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증거를 공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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