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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조례로 정해선 안 돼”

입력 : 2017-09-14 18:59:22 수정 : 2017-09-14 2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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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출석 / “지자체가 좌지우지하는 건 비합리적” / 정당이 공천하는 문제도 “부적절” 밝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직선제 폐지 방안과 관련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00년 헌법재판소 판례는 지방교육자치가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직선제,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등 교육감 선출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이 법률로 위임해놓은 만큼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직선제의 폐해를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교육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비교육적·반교육적일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년 1월 교육감협의회에서 18세 인하(18세로 하향 조정)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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