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그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직선제,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등 교육감 선출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이 법률로 위임해놓은 만큼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직선제의 폐해를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교육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비교육적·반교육적일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년 1월 교육감협의회에서 18세 인하(18세로 하향 조정)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