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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 세정제·방향제 4종 수거 권고

입력 : 2017-09-14 19:30:05 수정 : 2017-09-14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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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리즈 등 3개 회사서 제조/3개 제품 제형 바꿨지만 또 초과/구매처서 영수증 없이 환불 가능 화장실 세정제와 방향제 4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넘겨 수거 권고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올해 초 수거 권고를 받고 재출시됐지만 또다시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세정제와 표백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에서 만든 4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수거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마운틴스파,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아우로쉬멜 곰팡이제거제 No 412(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제거제 No 412’(이상 세정제),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방향제)다.

이 가운데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당초 스프레이 형태로 출시됐다가 지난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같은 제품을 스프레이에서 호흡기 유입 우려가 낮은 폼(거품)으로 제형을 바꿔 다시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도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성분(과산화수소)이 휘발성이 강해 거품으로 만들어도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는데 사업자가 그런 특성을 모르고 단순히 제형만 바꿔 재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가운데 독성 값이 확보된 185종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거 권고조치를 받은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제품 회수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때 당국에 고발조치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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