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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리 고지 안한 이·미용 업소 영업정지

입력 : 2017-09-14 19:30:28 수정 : 2017-09-14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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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시행 규칙 개정/1차 경고… 2차부터 행정처분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자는 염색과 파마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 서비스별 최종 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내역서 형태로 기재해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시행 이후에도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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