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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1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닷새 뒤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의 가금류 농장에 AI가 빠르게 확산했다. 올해 4월4일 충남 논산의 마지막 발생까지 약 5개월간 AI로 인해 전국 946개 농가의 닭, 오리 등 3787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이전 최악의 AI로 기록됐던 2014~2015년(1397만마리) 당시 피해 규모의 2.7배를 넘어선 것이다.
비극은 끝이 아니었다. 겨울 AI가 어느 정도 누그러들어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하향조정한 지 이틀만인 지난 6월2일 국내에선 그간 흔치 않았던 초여름 AI마저 창궐했다.
또 유럽의 ‘살충제 달걀’ 사태가 일파만파 번진 지난달 “문제없다”던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잇따라 검출됐다. 닭과 달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강화된 AI 개선책, ‘특효약’ 될까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부처들은 지난 7일 AI 방역 종합대책을 수정해 발표했다. 이미 수차례 강화와 개선을 반복해온 특단의 대책이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현재까지 AI 위험시기나 발생시에만 가동됐던 긴급 예방체계를 상시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시 예방체계 구축은 AI 발생 때마다 나왔던 대책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위험시기(10~5월)에만 해온 방역실태 점검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업농장의 경우 반기 1회, 방역 취약농가에는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해 월 1회 실시하는 식이다. 야생조류에 대해서도 연중 AI 검사를 한다. 또 공중방역수의사를 현재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방역본부(291명)와 농협 공동방제단(450명)의 인원도 증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의 구조조정 방안도 주목된다. AI가 발생 농가와 인근 농가 간 거리가 가까워 쉽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거나 전파되지 않더라도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한 대책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AI 중 전북 김제 용지면, 충북 음성 맹동면 등 전체 읍면의 1%인 15개 가금밀집지역 읍면에서 발생한 건수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가금 밀집사육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이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20년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 출입구를 분리하는 등의 생산·유통단계별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2022년에는 산 가금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등에 대비한 AI 백신 긴급 접종체계가 구축되고 내년부터는 접종에 대비한 항원을 비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자동급이기, 온·습도 조절뿐 아니라 환경, 사양, 경영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스마트축사를 2022년까지 500호 정도 신·개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방역 권한을 확대한다. 계열화 사업자에게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농민과 가축거래상의 방역교육이 체계화되고, AI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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