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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