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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월드줌人]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그 사람이 세상에 나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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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3 13:00:00 수정 : 2017-09-13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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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오던 가족의 4살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호주의 남성이 28년 복역 끝에 가석방 자격을 얻은 것과 관련, 그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녀의 부모가 주장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빌 타우너는 1989년 시드니 외곽지역의 한 마을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로렌 힉슨(당시 4살·여)을 성폭행하고 호수에 빠뜨려 살해했다. 범행 당시 네빌은 23살이었다.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호수에서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평소 로렌의 가족과 알고 지내온 네빌이 소녀를 보살피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지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평소 알고 지내온 남성에게 4살 딸을 잃은 쥬리나(사진)는 당국 결정에 따라 가해자가 가석방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주 시드니 외곽지역에 살던 쥬리나의 딸 로렌은 4살이던 그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으며, 시신은 근처 호수에서 발견됐다. 가해자 네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28년 만인 올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살아있었다면 로렌이 18살이 되었을 2002년의 어느날,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네빌에게 2009년부터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감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반 종신형은 모범수감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애초 판결부터 네빌은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저기서 이의를 제기했다.

올 6월, 로렌의 가족은 당국으로부터 네빌이 9월12일 열리는 심리에서 가석방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편지를 받았다. 어린 딸을 잃고 날마다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던 로렌의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네빌의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온라인 방송을 최근 내보냈다.

 
4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네빌.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쥬리나의 딸 로렌.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로렌의 엄마 쥬리나는 “누군가 네빌의 인권이 무시당했다고 말한다”며 “그러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우리 딸의 인권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의 인생은 철저히 짓밟혔다”며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쥬리나는 “만약 네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지나온 고통의 날들이 또 다른 가족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딸이 살았다면 지금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이 모이는 날에도 로렌은 없었다”고 슬퍼했다.

 
소녀 수색에 나섰던 경찰.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캡처.


쥬리나의 메시지는 네티즌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네빌의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온라인 청원사이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10만명 넘는 이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네빌의 가석방을 금지하라는 서명운동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며 “당국이 그의 가석방을 연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년 1월까지 판결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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