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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오염물질 위반율 5%∼40% ‘고무줄’

입력 : 2017-09-12 19:39:02 수정 : 2017-09-12 1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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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단속결과 큰 차이

‘40% 대 5%.’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지역의 폐수 배출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10곳 중 4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주체가 돼 실시하는 단속에서는 위반율이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큰 틀을 짜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상적인 단속을 벌이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도 누가 단속하느냐에 따라 위반율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다.

 12일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39%인 80개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 부문이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자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한 폐수배출시설 단속 결과 위반율은 2014년 4.2%, 2015년 6.3%에 불과했다. 대기배출시설 역시 2014년 4.2%, 2015년 4.6%의 낮은 위반율을 기록했다.  지자체와 환경부의 단속 지역과 업소 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른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 특별점검은 위반우려가 높은 곳을 위주로 하고 지자체는 보다 다양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초에 각 구와 군은 점검 업소 수 목표를 세우는데, 공단이 많은 지역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인제대 교수(환경공학)는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는 지자체와 업소 간 관계를 생각해 사소한 위반은 눈감아 준다든지, 느슨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 결과를 실시간으로 중앙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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