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합심해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은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주로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 등 실기 평가 비중이 80%에 이르는 수시 모집 전형을 준비해 배씨의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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