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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확 바꾸자] “권력 분산해 횡포 차단”… 헌법개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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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3 06:00:00 수정 : 2017-09-12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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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 논의 탄력 /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분리 검토 / 중앙선관위는 독립성 확보 초점 맞춰 권력기관의 횡포와 불공정한 관행을 막으려면, 권력 분산이 불가피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20대 국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만인 올해 1월 개헌특별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권력분산을 포함한 개헌안 마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큰 틀의 정부 형태를 놓고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로 압축되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앞당길 수 있고, 이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으로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무총리는 경제·사회 등 내치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지만, 내치와 외치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들의 분권 문제도 개헌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감사원의 경우 정부·산하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권의 입김에 지나치게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총 3차례 감사에서 제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 4대강 사업 감사는 대표적인 ‘정치 감사’ 사례로 거론된다.

개헌특위에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와 업무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기능 이원화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 신분을 독립기구로 전환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 분산보다 독립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2년 전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정 권고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갖고 있는 선거구 획정 업무를 독립기구로 넘기거나 선관위로 이관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 사항이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는 만큼 개헌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헌법에 명시된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질서 수호와 공정선거 문화 정착을 비롯한 선거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선거관리’라는 표현 탓에 업무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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