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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 구인광고 미끼로 필로폰 밀반입한 일당

입력 : 2017-09-05 16:40:52 수정 : 2017-09-05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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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을 하면서 돈까지 쉽게 벌 수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20대와 이를 구입·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해외여행도 시켜준다는 말에 넘어가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한 황 모(23)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황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황모씨(23)와 재판매한 윤모씨(40) 등 3명, 마약을 구입·투약한 송모씨(28)등 15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91명을 불구속 입건해 총 110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6월 군 제대 후 인터넷 구인광고를 뒤지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황씨가 글 게시자 A(55)씨에게 연락하자 A씨는 “동남아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비행기 표도 공짜로 주겠다”고 꼬드겼다. 황씨는 A씨가 항공비와 숙박비로 90만원을 대주자 지난해 9월 친구들과 함께 3박5일로 태국 여행을 떠났다. A씨는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만난 황씨에게 필로판 약 100g을 줬고, 황씨는 이를 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감싼 뒤 속옷 안에 숨겨 귀국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한 뒤 황씨에게 주택가 우체통이나 화단 등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으라고 지시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황씨는 A씨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수고비 조로 1주일에 100만 원씩 2달 동안 총 100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마약 유통경로를 관찰하다가 황씨를 발견, 지난해 11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황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이들을 최근까지 추적해 이모(35)씨 등 109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18명은 마약 전과가 있어 구속됐다. 총책 A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공조 요청 등 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짜 해외여행이나 쉬운 돈벌이로 꼬드기며 물품 배달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면서 “국내 입국 때 돈을 주겠다며 물품 세관통과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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