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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 시범 도입

입력 : 2017-09-04 10:19:49 수정 : 2017-09-04 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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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작가들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체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 폴란드 등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인 ‘아티스트 피’(Artist Fee)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국내에선 미술관 등 전시기관에서 작가에게 전시 작품의 창작을 의뢰하고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하는 재료비나 설치비에 사례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창작 환경은 미술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가 이번에 마련한 작가 보수 세부기준은 중견·원로 작가는 월 472만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원이다. 이 같은 월임금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한 것이다. 여기에 전시 참여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중치 등을 반영해 실제지급할 보수를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진작가가 한 달 내내 미술 전시에 참여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월 236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앞으로 법제화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모든 미술전시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에는 보수의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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