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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범죄 출소 후 8세 여아 두 명 추행한 60대 징역4년 선고

입력 : 2017-09-03 11:37:29 수정 : 2017-09-03 1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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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감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8살짜리 여아 2명을 또 강제 추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촐소 3개월 뒤인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5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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