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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농협돈 26억원 횡령했어도 공소시효 끝나 처벌 못해"

입력 : 2017-09-03 10:40:38 수정 : 2017-09-03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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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26억원은 없어졌는데 누구 한 명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이게 말이 됩니까?”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2년 전 발생한 2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등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농협 가공사업소 직원 이모(47)씨는 2002∼2007년 사이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농협 자금 26억2000여만원을 빼돌렸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받지 않았다.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은 2007년 재고조사 때 이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나 횡령액에 대한 손실처리 없이 2009∼2015년 사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폐했다.

2015년 하반기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하면서 횡령이 외부에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고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면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김 판사는 2009∼2011년 초 사이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가 지난 지난해 8월에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2015년 기간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공소시효는 살아 있으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신용사업이 아니라 경제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여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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