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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브이아이피’의 주거침입죄

입력 : 2017-08-31 21:08:35 수정 : 2017-08-31 2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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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통행하는 건물 계단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죄 성립
영화 ‘브이아이피’(감독 박훈정)는 연쇄살인범인 VIP ‘기획 귀순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갈등을 다룬다.범죄 영화임에도 깡패나 조폭이 등장하지 않는 점이 독특하다.

작품 속에서, 박재혁(장동건)은 총을 들고 VIP ‘기획 귀순자’인 연쇄살인범 김광일(이종석)을 살해하려고 계단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처럼 범죄 목적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건물의 계단이나 통로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살펴 본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다.

주거는 사람의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한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한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소유,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한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텐트도 주거에 포함되고, 판잣집이나 토굴도 주거에 포함된다.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한 주택도 포함한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1.5평(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한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을 강간 목적으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이나 호텔, 식당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

영화 속에서 박재혁은 연쇄살인범 김광일을 살해하려고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의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갔다. 이는 범죄(살인)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물 거주자나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조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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