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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률구조청구권, 헌법에 명문화해야"

입력 : 2017-08-31 03:00:00 수정 : 2017-08-30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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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열려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법률구조청구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987년 출범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오는 9월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김 교수는 “무자력자에 대한 소송구조는 결국 생존에 관한 배려에 속한다”며 “따라서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는 생존권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27조에 법률구조청구권도 나란히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가 마련한 헌법 조문 초안은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헌법 개정 시에 법률구조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한 법률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 입헌국가의 한 요소인 성문헌법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심포지엄에서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세션 주제발표를 맡아 ‘법률구조의 선진화 : 새로운 한국형 법률구조 제도의 모색’이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국선변호인제도, 소송구조제도 같은 다양한 법률구조제도 간의 중복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심의 법률구조체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법률구조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공단 인력의 전문화 및 인력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 대만 등 외국의 법률구조 동향를 살펴보기 위한 제2세션은 공단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 사법지원센터의 미야자키 마코토 이사장, 대만 법률부조기금회의 쉬여우린가 발표자로 나서 각각 일본, 대만 사례를 발표한다.

 공단은 심포지엄과 더불어 창립 30주년 기념식도 개최한다. 먼저 오는 3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2층 그랜드볼룸에서 법률구조 우수사례 경연대회 및 직원화합마당 행사가 열린다. 이튿날인 9월1일 오전 10시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참석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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