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케냐 고등법원은 28일(현지시간) 비닐봉지를 생산하고 판매,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4만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이나 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케냐 정부는 이런 조치가 환경 오염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하고 버려진 비닐봉투들은 바다로 흘러가 거북이를 목졸라 죽이거나 바닷새을 질식시키거나 돌고래나 고래의 위장을 막아 이들이 굶어 죽도록 만든다.
하비브 엘 하브르 케냐 유엔 환경 프로그램의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닐봉지가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는 500∼1000년이 걸리며 이는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인류 먹이 사슬로 유입된다”면서 “실제로 수도 나이로비의 한 소 도축장에서 몇몇 식용 소들의 위장에서 20개가 넘는 비닐봉지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케냐의 법은 경찰이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케냐 환경부 장관은 “우선은 제조업자와 공급업자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냐 제조업회 연합 대변인은 6만개의 직업에 영향을 줄 것이며 176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케냐는 주변 지역에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대변인은 “이 법안의 영향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특히 시장에서 야채 등을 사는 여성들까지도 그들이 산 물건을 어디에 담아가야 할지 몰라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푸 등 체인형 수퍼마켓 업체를 비롯한 케냐 소매업협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가방을 싼 가격에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해 비용을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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