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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고려인 위한 법률지원 나선다

입력 : 2017-08-30 03:00:00 수정 : 2017-08-29 13: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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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이홍훈 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사단법인 너머 김영숙 사무총장(가운데)과 두 기관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제공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전 대법관)은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조영식)와 고려인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및 조정 사무 △고려인의 국내 체류 및 정착 지원,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자문 △고려인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및 자문 △기타 고려인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사단법인 너머는 경기 안산 선부동(땟골)을 비롯한 고려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글교육, 의료, 노무 등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다.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체류와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각종 입법청원도 추진하고 있다.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를 뜻한다. 1937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편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 현재 4만명 이상의 고려인이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내거주 고려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법적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재외동포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려인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입국한 4세는 성년이 되는 순간 단기방문 자격만 주어져 90일마다 출국과 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이다.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은 “고려인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법률지원은 물론, 입법적으로도 고려인이 겪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너머 김영숙 사무총장도 “고려인 처우 개선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쉽게 자문을 받기 어렵고 비용 부담 문제로 법률상담도 주저해왔는데,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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