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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내란 선동’ 적용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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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9 00:37:23 수정 : 2017-08-29 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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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말 태극기집회 관련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고 한다.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등 5명이 대상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해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며 고발했다.

극우 세력들을 충동질한 이들의 행위는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시민단체의 고발이라지만 내란 선동 혐의 적용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경찰은 검찰에서 ‘내란선동죄 적용 검토’로 수사 지휘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란선동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는 죄목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내란죄가 인정된 경우는 12·12사태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이다. 2015년 11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불법집회를 주도하면서 “물류를 세우고 국가를 멈추라”며 선동했지만 내란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다중의 폭동 협박 등이 수반되고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큰 충돌 없이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폭력도 발생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울타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내란선동 혐의 적용은 촛불집회 세력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당시 야권 지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말해 국가변란 선동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촛불집회에선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라고 말했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은 지난해 말 헌재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길거리 집회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에는 탄핵 찬반 양쪽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유언비어들이 난무했다. 그간 아무 말이 없던 검경이 반년도 훨씬 지나 내란선동 죄목으로 조사한다면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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