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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공무원 통신비 지원’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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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5 15:22:47 수정 : 2017-08-25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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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에서 지난 수년간 공무원의 통신비를 보조한 강남구 공무원과 신연희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통신비 지원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신 구청장과 예산 관련 책임자를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19억4000여만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구 예산으로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구 소속 직원 1300여명과 구의원 21명으로 5급 이상은 월 5만원, 6급 이하 직원은 월 2만원의 통신요금을 보조했다. 구의원에게는 월 10여만원을 통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위례시민연대는 "휴대전화 요금과 같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는 이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월정액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며 "똑같은 목적(직무수행 활동비 지원)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직무수행경비를 이중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우기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강남구청은 업무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비를 지급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이 건에 대해 조사를 한 서울시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지난 6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자치단체의 통신요금 보조의 위법성을 지적한 사례는 강남구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1년과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직원들과 시의원에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주의’ 요구를 받기도 했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급 이상 간부 및 총무·조사·감사 등 특수업무담당자 등 약 280명에게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으로 총 8억여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외에 별도로 휴대전화 요금 월 15만원과 태블릿 PC 사용요금 월 2만9천원 등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바일 행정, 비상연락 등 공적 업무량이 많은 직원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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