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을 새로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누구일까. 끝난 건가….’ 시간을 되돌려 2014년 11월28일 금요일.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 시내 가판대엔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란 제목을 단 세계일보가 깔렸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년9개월 소송전의 시작이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
무혐의 처분 이유도 궁금하다. 2년9개월간 어떤 고민을 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기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해왔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언론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은 당연하다. 작년 7월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있었다. 이 또한 전혀 몰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지도 받지 못했다.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 대부분을 열람·등사하도록 보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무부령인 사무규칙, 공공질서유지, 수사의 현저한 곤란 등 이유를 들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형사 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기본인 제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제 짬이 나면 중앙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건별 고소인, 무혐의 처분 이유를 열람 신청하기 위해서다. 형사사법행정도 대국민 서비스란 인식은 언제쯤 가능할까. 김훈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머지 일은 기력이 없어서 더 말하지 못하겠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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