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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거리로 나서는 다문화 언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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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3 21:33:23 수정 : 2017-10-11 0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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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3일 만에 방문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이 됐고, 인천공항의 전환을 계기로 정규직 문제가 마치 물꼬가 터진 듯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손쉬울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고질화되어 대학가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다문화 이주노동자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이제 낯선 장면이 아니다. 내국인에게는 불편한 장면일 수 있다. 전 국민 가운데 외국인 수가 5%를 넘으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보고 있다. 다문화를 앞서 경험한 유럽 각국의 경험을 유추해 볼 때 다문화 인구 10%를 넘으면 정주민과의 갈등 양상이 본격화되며 사회 곳곳마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전국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4개 강사 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주로 스포츠강사 3931명, 운동부지도자 5892명, 영어회화전담강사 3255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비록 숫자는 적지만 다문화언어강사 540명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전국이중(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는 고민이 많다. 이 모임은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사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을 선발하여 각 시도 교육대학교에서 6개월간에 걸쳐 900시간 이상의 집중교육을 이수한 후 일선학교에 배치한 강사들의 협의체다.

 

이들은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당 22시간(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20시간) 실제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여 9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시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매년 계약을 하는, 신분 보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과는 달리 운영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보수 체계도 마찬가지다. 다문화언어강사는 몇 년째 월 154만695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각종 보험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훨씬 줄어든다.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수당, 교통비보조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물론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영어원어민강사의 보수 월 200만원 이상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신분과 보수적인 면에서 차등을 보이는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해마다 이직이 점차 늘고 있다.

 

이길연 다문화 평화학회 회장

다문화언어강사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모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통·번역 지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교과학습,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행사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전국이중(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는 행동 강령을 위한 ‘다문화언어강사 처우 개선 요구서’를 채택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홍보에도 돌입했다.

 

다문화언어강사 역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계속 살아갈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만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보다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이길연 다문화 평화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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