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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수뢰' 신중돈 총리실 前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17-08-23 10:34:46 수정 : 2017-08-23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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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 무마·공무원 전출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군 수사 사건을 무마하고 공무원의 전출인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신중돈(57)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3)씨에게서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소령은 이듬해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씨는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금 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쇄업자 이모씨에게서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도 적용했다.

1, 2심은 "신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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