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保)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해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에 대한 점검 결과, 발전기 23대와 변압기 4대의 에너지 사용이 과도하다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몰수되는 중국 롯데마트 발전기. 북경청년보 화면 캡처 |
이 물품의 경매 예상가는 400만위안(한화 6억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롯데로서는 롯데마트 영업정지에 이어 설비마저 경매당하며 손해를 보는 신세가 됐다.
베이징시 발개위 관계자는 "이 점검은 시 전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롯데 관계자는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이 지난해 4월 정기 검사를 받은 후 그해 11월 노후 시설물 노후 및 교체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에 교체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처리를 완료했으며 중국 법규상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하게 돼 있어 7월과 8월에 기존 설비를 나누어 회수해갔다"고 해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경청년보를 인용해 롯데마트의 발전기 몰수 사안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 롯데가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 및 안전 검사를 받는 가운데 나왔다"며 사드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가장 큰 보복을 받는 롯데의 경우 지난 3월 이래 총 112곳에 달하는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의 중국 점포 중 87곳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중국 내 롯데슈퍼는 13곳 모두 문을 열고 있으나 롯데 불매 운동 등의 여파로 고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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