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 4월 11일 교통단속 처리 지침의 개정에 따른 공지로 현재 경찰서 홈페이지에 단속 지점이 공지 중에 있다.
현재 함양지역의 교통단속 지점은 전체 22개소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
경찰은 “교통단속 지점 공지는 경찰관이 차량을 주차하여 단속을 하는 장소를 의미 하는 것으로 경찰관이 순찰 등 다른 근무 중 교통위반을 목격 하였을 경우는 이 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유의 해 주길 당부했다.
또 “교통단속 지점은 분기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선정되는 것으로 교통 상습위반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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