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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 소송'서 차남 패소…계열사 상대 손배소 져

입력 : 2017-08-23 08:47:38 수정 : 2017-08-23 0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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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트리니티에셋 대표에 손해배상 소송
"신주인수·풋옵션 계약, 경영판단 재량 범위"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표를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계열사의 발행주식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 회장은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조 전 부사장이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을 하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효성의 또다른 계열사인 반도체 광원·조명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신주 인수, 외국 투자회사와의 풋옵션 계약이 회사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며 "신주 인수와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 대표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신주 인수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의 LED 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컸다"며 "신주 인수가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1주당 7500원에 인수를 결정한 것은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걸쳐 신뢰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시장가치에 비해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풋옵션 계약 역시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트리니티에셋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의 최 대표가 효성의 다른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억원을 배상하라는 이 소송을 냈다.

앞서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다. 이후 효성캐피탈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대금을 마련해 1주당 7500원, 총 100억500만원에 신주를 인수했다.

홍콩의 한 투자회사는 2010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보통주식을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했고, 인수종결일로부터 3년 후 5년 내에 인수 주식을 최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투자회사는 2013년 풋옵션을 행사해 28만7178주를 30억1500만원에 팔았다.

조 전 부사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사업 전망,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하고 회사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1주당 680원에 불과한 주식을 7500원에 신주 인수했다"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성장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풋옵션 계약으로 당시 주식 가격보다 더 높게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 등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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