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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진보’ 김명수…고강도 사법개혁 예고

입력 : 2017-08-21 18:13:37 수정 : 2017-08-21 2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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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지내 / 대법관 안거치고 직행 ‘파격 인선’ / 靑 “법관 독립·사법행정 민주화 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사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가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수원 2기인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인 현직 지방법원장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채 대법원장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파격 인선’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후보자는 그 후신의 성격이 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었다.

앞서 문 대통령이 판사 재직 시절 ‘사법개혁 전도사’로 불렸던 김형연(51·29기) 전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한 데 이어 대법원장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새 정부가 사법개혁의 기반을 굳히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며 “여러 개혁 조치는 이 정부의 중심과제 아닌가”라고 답했다.

현 대법원장과 13기수 차이 나는 김 후보자 지명이 법원 내 인적쇄신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적합한 인물을 찾으려는 데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일 뿐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상 앞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미리 (인적쇄신을) 목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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