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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S, 100% 사고 예방 하는 건 아니다”

입력 : 2017-08-20 20:53:24 수정 : 2017-08-20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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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첨단안전장치 시연회 / 전방 차량과 충돌 2초 전부터 각종 경고 / 운전자 반응 없으면 스스로 급브레이크 “삐, 삐, 삐”

시속 45㎞로 달리는 버스가 바로 앞에 정차돼 있는 차량 모형에 가까워지자 요란한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난 지 1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급정거했다. 이 차량에 탑승한 기자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20여명 중 일부가 충격에 놀라 ‘악’ 하는 소리를 질렀다. 안전벨트를 맨 탑승자들과 달리 좌석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던 가방 등이 바닥으로 떨어져 우당탕 소리를 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패드를 밟은 게 아니었다. 이 버스에 설치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가 차량을 멈춰 세운 것이다. 김성섭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AEBS를 장착한 차량이라도 안번벨트를 매지 않으면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이 18일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가진 ‘버스 첨단안전장치 기능 시연회’에서 AEBS가 장착된 버스가 제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버스 첨단안전장치 기능 시연회’에서 연구원 측이 거듭 강조한 건 바로 ‘첨단 안전장치가 100%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다. 유럽연합(UN) 등에 따르면 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각각 18%, 15%씩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이후 정부는 길이 9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에 대해 전방출동경고기능(FCWS)과 LDWS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새 차량 모델에 대해선 모든 승합차와 3.5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AEBS, 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AEBS의 경우 시속 72㎞ 기준 정면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기 2초 전부터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촉각을 통한 경고를 보내고 엔진 구동력을 낮춘다. 이후 운전자 반응이 없으면 강제로 제동한다. 다만 고속 운행 시 충돌을 완전히 막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눈비가 올 때 등도 센서 반응이 느릴 수 있다. FCWS, LDWS의 경우 엔진 제동 기능이 없다. 경고 기능뿐이기에 운전자의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 3월 사업용자동차에 의무 장착된 운행기록계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자료를 추출해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피로운전 단속기’를 개발했다. 정부는 이 기기를 활용해 지난 7월부터 현장 단속을 진행 중이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산, 피로운전 단속기 개발 등 통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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