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께 며느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문이 열리자 B씨 뺨을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지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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