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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5…전 국민에 '생중계 1호' 재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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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0 11:15:32 수정 : 2017-08-20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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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주요사건 판결 중계 허용
이재용 등 선고, 생중계 1호 관측 ↑
인권 침해·돌발 행동 등 우려 상황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 사상 최초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생중계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점과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부회장 등 선고 공판이 일정상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을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보게 된다.

통상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무죄 판단을 얘기하면서 유죄로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양형 이유를 밝힌다.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와 사건에 대한 쟁점이 방대하고,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한 만큼 재판부의 설명 시간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예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선고 공판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거부할 경우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국민에게 판결이 확정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

또한, 선고가 내려지는 와중 일부 방청객의 돌발 행동 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빚은 경우가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의 핵심인 '삼성 뇌물'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재판부로서는 더욱 장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께 곧바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 판단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생중계 여부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로서는 쉽사리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 내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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