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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다"… 뇌물 1억2천 받은 공무원 징역 10년형

입력 : 2017-08-19 13:27:37 수정 : 2017-08-19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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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6급 버섯전문가…1억 받고 외제차 몰고 해외여행 경비 받아
1억원이 넘는 현금, 해외여행경비 등을 받고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천5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통해 고액 수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내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36)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배지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 씨는 재직중 김 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몰고 베트남 여행비용까지 김씨로부터 받아 쓰는 등 모두 2천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직급은 낮았지만 버섯 전문가로 통했다.

주무관(실무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 오랫동안 사실상 혼자서 버섯 관련 업무를 맡았다.

버섯을 인공적으로 키우려면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지(培地)에 버섯 종균을 심어야 한다.

남 씨는 해외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배지 원료를 영남과 호남에 각각 공급하는 센터 2곳을 짓는 사업을 2015년부터 담당했다.

센터 한 곳당 사업비가 50억원에 이르고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 배지 원료를 버섯재배농가에 독점공급할 수 있는 이권사업이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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