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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재산 압류” 김영주, 국세청과 협의 추진

입력 : 2017-08-18 21:58:07 수정 : 2017-08-18 2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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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임금체불 사업주도 세금 체납자처럼 번호판 압수, 재산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고용청과 산하 울산지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약한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등 솜방망이식 제재 때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이날 근로감독관들을 만났다. 전임 노동부 장관들이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을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근로감독 업무를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당 노동행위, 임금체불,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근로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근로감독관은 ‘노동 경찰’과 같은데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조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500명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할 계획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인적으로 17대 의원을 하면서 근로감독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 제도를 잘 시행하면 노사분규나 산재 사고를 대거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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