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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맡긴 돈 16억3천만원 빼돌린 수삼센터 직원 구속

입력 : 2017-08-18 14:39:22 수정 : 2017-08-18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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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는 18일 수삼센터 상인들이 맡겨둔 상조회비와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삼센터 전 직원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금산수삼센터서 상조회비 등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인들이 맡긴 돈을 찾아간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드는 수법으로 총 97차례에 걸쳐 16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삼센터 상인들은 가게 영업때문에 은행을 못 가게 되면 그 날의 수익금을 수삼센터 사무실에 종종 맡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돈과 상조회비를 5년 동안 16억원 넘게 빼돌렸지만, 상인회 감사에서는 발각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수삼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수삼센터에서 파면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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