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592억원 배임' 혐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 2017-08-18 11:31:15 수정 : 2017-08-18 17:42: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서울고법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알렸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국내 다수 증권사가 성진지오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을 무죄 이유를 들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