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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아내 살해 60대 징역 18년

입력 : 2017-08-18 11:16:35 수정 : 2017-08-18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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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7시37분에서 오전 7시47분 사이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아내(57·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김씨는 아내와 말다툼 도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아내의 남자 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판단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긴 하지만 배우자를 의심해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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