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4·12 부산 강서구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7일 지역 경로당 2곳에서 노인 19명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친구소유 승합차에 태워 투표장까지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뒤 다시 경로당까지 태워줬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면서 "당직자로서 선거 결과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을뿐더러 3차례 반복적으로 제공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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