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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태우고 음주운전…차량 3대 들이받고 7㎞ 달아나

입력 : 2017-08-18 10:33:08 수정 : 2017-08-18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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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진 사고차량 순찰 자율방범대원이 발견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를 자율방범대원이 붙잡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청원구 우암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승용차에 타고 있던 A(53)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약 7㎞ 떨어진 내수읍으로 도주했다.

마침 내수읍 일대를 순찰하던 자율방범대원 3명이 같은 날 오후 11시께 김씨의 파손된 승용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의 승용차는 에어백이 모두 터진 상태로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에는 김씨의 반려견이 함께 타고 있었다. 김씨의 몸에서는 심한 술 냄새가 났다.

자율방범대원의 설득으로 김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김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1%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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