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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여성들에 접근해 인터넷 생중계한 BJ 검거

입력 : 2017-08-17 22:42:51 수정 : 2017-08-17 2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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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실시간 생중계한 3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검거됐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명 인터넷방송에 보도된 녹화분을 분석해 이같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BJ가 사전동의 없이 비키니 여성을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BJ들은 여성 피서객에 접근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긴다.

조사 결과 A씨가 BJ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수입은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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